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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유지 불법 주차 대처법

by 블로그 갱스터 2021. 11. 4.

안녕하세요. 블로그 갱스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유지 불법 주차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수는 2021년 1월에만 2500만 대 가까이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5천1백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1인 2차를 소 유한개 됩니다. 국내에서는 인구 밀집현상이 심하게 되어서 시골은 점점 사람이 사라져 가고, 대도시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주차현황은 골목마다 차들이 빽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룸이나 빌라 등 불법주차도 심각한 상황이고, 건물주는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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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32조

  • 정자 및 주차에 관한 법률사항입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인 곳. 다만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것은 예외이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10m 이내인곳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 대통령이 지정한 곳의 5m 이내에는 주정차 금지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에 의해 지정한 곳에서 주정차 금지. 

이렇게 주정차에 관한 법률은 공공도로 즉 국도에만 해당하는 법률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도로나 인근 공간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만, 건물 내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불법주차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유지 외부차량 주차를 해결하는 방법은?

  • 해당 시군구청과 경찰에 민원신고를 계속 넣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제 권유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 사유지 공간에 관계가 없는 차량들은 주정차를 할 수 없게 경고문구를 붙이고, 차를 빼지 못하도록 불록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즉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주위를 막는 방법입니다)
  • 견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견인 시 차량의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견인을 하신다고 한다면 동영상으로 미리 견인차량의 세부적인 모습을 촬영을 하시고 견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제법 많이 듭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계속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고, 사방을 막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320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불법주차를 한 사람은 주차비를 청구하여서 받거나 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 변제하지 않으면 계속 막아 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이런 민법 사항은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방법을 적용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 내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CCTV 등 설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영상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주차장에는 여러 개의 안내문구가 있어야 하고, 경고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많이 붙여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불법주차는 안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불법주차를 한다면 결국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뿐입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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