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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녀금,자녀장려금을 알고 계신가요?

by 블로그 갱스터 2021. 11. 13.

안녕하세요. 블로그 갱스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가구의 소득이나 부양자녀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각 지방마다 세무서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부양자녀수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맞벌이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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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자격

  • 신청자격은 소득과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로 나뉘고, 구성원에 따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 근로 장려금은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기간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소득요건은 부부의 연소득 합산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2천만원, 홀벌이 가구는 연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연 3천6백만 원입니다.
  • 단독가구의 기준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미혼자에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분이 해당합니다. 지급액은 최소 15만 원~ 52만 월가량이라고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의 기준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 원~ 91만 원 까지라고 합니다. 홑벌이 가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가 3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 원~최대 15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는 반드시 법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역시 연소득 1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합산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때는 50%만 지급이 됩니다.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제외대상은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 장려금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와 민원 24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4월부터 문자나 우편을 방솔한다고 합니다.
  • 신청은 1가구당 1명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양자녀가 많은 집의 대표나 산정된 근로장녀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신청자격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전부 신청이 가능하시고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단 비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을 한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국적은 불가능합니다.
  • 장려금 지급은 통상 9월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장려금 수령에 조건이 충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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