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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시 몰라서 걸리는 단속.

by 블로그 갱스터 2021. 11. 3.

안녕하세요. 블로그 갱스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운전 중에 몰라서 걸리는 단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심코 하게 되는 운전 습관들 중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끼어들기,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위반, 고속도로 추월차로 위반, 아무 곳에 주정차 등등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심결에 했던 습관들이 다 불법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행동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끼어들기

  • 일반도로에서 진입 시나 혹은 신호 대기열이 길게 늘어서 있을 때 중간중간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끼어들기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나 서행을 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 합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차 간 거리가 공간이 여유로운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공간도 없는데 차 머리부터 비집고 들이대는 차량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차를 보시면 굳이 양보할 필요와 의무는 없습니다. 과실은 비집고 들어온 차량이 더 큽니다. 끼어들기 위반 시에 과태료는 승합차나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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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보행자 신호

  • 보통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실때는 보행자 신호 즉 횡단보도가 2개가 있습니다. 내 차선에 1개 우회전해서 1개입니다.
  • 현재 내가 서있는 차선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왔는데 지나가시면, 신호위반입니다.
  • 우회전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해도 무방합니다. 단 보행자가 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가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 고속도로의 각 차로는 차량의 종류와 운행 목적에 따라 차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차로는 화물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 2차로는 중소형차,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은 불법입니다. 동영상 찍으셔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1차선 정속 주행차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 일반도로 1차선은 정속 주행해도 불법은 아니지만, 뒤 따라오는 차가 더 빠르다면 비켜주는 게 의무입니다.

 

 

아무 곳에 주정차

  • 요즘은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다 보니 차선에 관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고, 아무 곳에 비상등 켜고 주정차를 합니다. 하지만 각 차선의 색깔과 모양별로 다르다는 사실 아시고 계신가요?
  •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입니다. 한 줄이면 시간과 요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줄이면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몇 초도 서있으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

  • 차량의 방향을 바꾸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 즉 깜빡이를 안 켜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거나 적발이 되면 벌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심지어 고장이 났는데도 고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단속에 걸리시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추월할 때는 좌측으로

  • 주행 중에 추월을 해야 한다면 좌측 차선으로 추월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측으로 추월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분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차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차선에서 추월 공간이 안전하게 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측으로 과도하게 추월 시 적발되면 역시 벌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잘몰라서 혹은 알아도 안 지키는 운전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이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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