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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상식 정보

[생활정보] 전동퀵보드 자동차와 사고 나면 누가 과실이 더 클까요?

by 블로그 갱스터 2021. 11. 5.

안녕하세요. 블로그 갱스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전동 킥보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법규를 알고 타시는 분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적어보는 포스팅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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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시 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전동퀵보드 운행 시에는 헬맷과 보호장비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미착용 시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2인 이상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행하여도 벌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안 그래도 무법자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의 대가 "김여사 님들"과 로드레이스를 즐기시는 동호회분들과 여기에 일명 퀵라니가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퀵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입니다. 

 

 

전동 킥보드 VS 자동차 사고시 누가 과실이 더 클까요?

  • 인도에서 전동퀵보드 운행 중 사람과 부딪혔을 경우 과실은 전동 킥보드에 있습니다.
  • 도로에서 자동차와 부딪혔을 경우에 전동퀵보드에 더 많은 과실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항을 알고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적을꺼라 예상합니다. 전동퀵보드 타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전동퀵보드 운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헬멧 포함 보호장비는 필수입니다.
  • 역주행, 인도운행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보험은 소수 사항으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좋겠습니다.

 

총정리

  1. 2종 원동기 면허 소유 필
  2. 헬멧 및 보호장비 착용 필
  3. 동승자 탑승 금지
  4.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준수
  5. 무면허 적발 시 벌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 위반 시 벌금 4만원, 보호장비 미착용시 벌금 2만원, 어린이가 운전시 적발되면 부모에게 벌금 10만원, 지정 주차장소 위반시 견인료 4만 원+보관료 최대 50만 원.
  6.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와 사고 발생 후 도주 시 12대 중과실에 의해서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7. 음주 후 운전 시 적발되면 벌금 부과.
  8. 그 외에 자동차에 적용되는 많은 법들이 전동 킥보드에 적용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전동퀵보드 법규는 자동차와 거의 같은 수준의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법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위 법들은 2021년 5월부터 적용된 법률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알고 타시길 바라면서 불이익 안 당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까지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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