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갱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예방 안내입니다. 필자는 1차, 2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릴까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이 있나요?
<백신 종류와 횟수 그리고 간격>
▶아스트라제네카 - 전달체 백신 (바이러스 벡터) - 접종 횟수 2회 - 간격은 8~12주
▶화이자 - 핵산 백신 (mRNA) - 접종 횟수 2회 - 21일
▶모더나 - 핵산백신 (mRNA) - 접종 횟수 2회 - 4주
▶얀센 - 전달체 백신 (바이러스 벡터) - 접종 횟수 1회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 핵산 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 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두 백신 모두 생객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 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1차 백신과 동 일 종류 백신으로 접종 금지.
- 1차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지.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금지.
▶첫 번째 mRNA 코로나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다음 백신 접종을 연기합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백신 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화이자 백신의 경우, 16세 이상으로 허가 승인되어 16세 이상 접종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 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 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 해제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등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예방접종 후 3시간 이상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예방접종 후 4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2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삼가셔야 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랍니다.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 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 예방 접종 후 기침 또는 후각 손실이 나타난다면 예방접종 관련 증상인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증상 인지 감별이 필요합니다.(현재까지는 미각 손실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 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아나필락시스 증상.
안녕하세요. 블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코로나19 아나필락시스 증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이상반응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스트레스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algmolg.tistory.com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30만 원 이상→제한 없음)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을 방문하세요.
-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업무 위탁한 공공기관이 피해보상 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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